국토위 국감에 때 아닌 '당근'?…허위 매물 예시로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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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행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윤의원은 7일 오전 국토위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5000만 원 상당의 매물로 등록했음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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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행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윤의원은 7일 오전 국토위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5000만 원 상당의 매물로 등록했음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이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이 차량을 허위 매물로 등록하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항의했다.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며 "올라간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을 그냥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가 중고차 플랫폼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게 국토부 맞느냐"라며 "직무 유기 아니냐"고 질책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장관 이름을 아는 것이 국가 보안인가. 자료를 요청해 공식적으로 (정보를) 받았고 차량은 나라 재산으로 공유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서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여야의 신경전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권영진 의원은 "(허위 매물 게재가) 미끼 상품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보통신법·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논란의 당사자인 윤 의원이 "전체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으신 채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 전자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을 쓰신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다만 관저 이전에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도 책임을 져라"라고 답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국토위는 오후 2시 국정감사 속개 이후 약 10분 만에 다시 정회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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