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놔" 11년전 원나잇 여성의 연락… 법원 판결은?

박정은 기자 2024. 10. 4.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년 전 원나잇을 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에는 과거 원나잇을 한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씨는 "최초 만남 자체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찾았다. 원나잇을 하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 최씨"라며 "1~2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랜덤 채팅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이미지 투데이
11년 전 원나잇을 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에는 과거 원나잇을 한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쯤 최모씨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최씨는 "세월이 12년이나 흘렀네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작게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이씨에게 아이 사진을 보냈다.

알고 보니 최씨는 이씨가 11년 전 만났던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나 아이의 친부가 이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초 만남 자체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찾았다. 원나잇을 하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 최씨"라며 "1~2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 사람 말고도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끝난 적 있어 최씨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패닉에 빠졌다"며 최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씨에겐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라왔다.

최씨는 소장을 통해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했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밝혔다.
11년 전 랜덤 채팅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연이 공개됐다./사진=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이씨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임신 소식)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황당해했다.

결국 이씨는 최씨의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친자일 확률 99.99%였다. 결과를 알게 된 이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최씨의 출산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며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강남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SNS에는 각종 명품 사진이 올라와 있어 의문을 갖게 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셋째는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 원치 않게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씨와 만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씨는 뒤늦게 연락한 것에 대해 "그전에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동시에 SNS에 올린 명품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을 쓰지 말란 법이 있냐"며 "법에 저촉되냐"고 반문했다.

항소심 결과 이씨는 최씨에게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달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 이씨는 "내가 무슨 ATM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냐"고 분노했다.

현재 이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