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MZ세대 노린 전세사기, 피해 사례 ‘눈덩이’…누적 2만2500건 돌파

권준영 2024. 10.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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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수도권, 40세 미만 청년, 3억원 이하 보증금에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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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수도권, 40세 미만 청년, 3억원 이하 보증금에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가 가결됐으며, 12.0%는 부결됐고 8.2%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이어 대전(12.7%), 부산(10.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25.7%)와 30대(48.2%)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뒤를 이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 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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