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 급등한 공사비…정부, 중국산 시멘트 수입·골재 채취 규제 완화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 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입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골재 채취량 인허가 한도를 총 채취량이 아닌 실채취량(실제 쓸 수 있는 골재 총량)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산림·육상 골재의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 인접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채석단지를 제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인력의 노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동일한 건설현장이라면 비숙련 외국 노동자가 현장을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노동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또 단순노무만 허용된 비숙련 외국인력(E-9)의 수행업무 범위도 공종별 초급 수준의 업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이 기피하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공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 분야 ‘E-7-E’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류인하·박상영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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