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24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시설 터널 전력구 관통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10. 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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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박성종 용인산단 대표 등 관통식 참석
2022년 5월 착공 2년 4개월만에 터널 굴착작업 마무리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터널식 전력구가 착공 2년여만에 관통됐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30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인 터널식 전력구 관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시설 터널식 전력구 관통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날 수직구#3에서 열린 터널 관통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방성종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서정원 한국전력 경기건설지사장이 참석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관통한 터널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에서 땀 흘린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오랜 시간 진행된 전력구 공사의 관통식이 열린 것은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특례시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시는 행정적 측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생산라인(Fab) 착공이 내년에 이뤄지고, 2027년 가동이 시작될텐데 용인특례시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처인구 원삼면은 물론 용인특례시 전 지역이 눈부시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관통한 터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SK하이닉스와 협력화 단지, 기타시설에 필요한 2.83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안성시 신안성 변전소에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전력공급 시설은 총연장 약 6.2㎞ 중 개착식 전력구 1㎞, 터널식 전력구 5.2㎞로 계획됐다.

2022년 5월 착공한 이 터널은 2023년 3월 직경 4.4m의 Shield TBM 장비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굴진 작업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수직구#1~수직구#2번(1111m) 첫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직구#2~수직구#3번(2119m)을 개통했다.

이어 이번에 마지막 구간인 수직구 #4~수직구#3번(1952m)까지 2년 4개월 만에 터널 굴착을 마무리했다.

한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공급 시설은 개착식 전력구 공사까지 완료하고, 케이블 설치 작업이 이어진다. 이어 변전소 등을 포함한 전체 전력공급 시설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 용인시, 장기 미착공 공사현장 53건 일제 정비

용인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6월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2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사거리 회전교차로 연내 설치

용인시는 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의 회전에 제약을 받았던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4번지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연내 회전교차로로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백암면사무소 사거리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 양방향 4차로로 유턴을 하려면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로 우회해야 하지만 버스처럼 길이가 긴 차량 등이 상습적으로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또 수원역 방향 10번 버스가 회차 공간이 부족한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정류장엔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이 230m 떨어진 백암터미널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비 약 2억원과 도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0% 낮아져 이 구간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불법유턴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회전교차로로 만들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교통체계를 개선해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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