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제7광구’ 공동위 개최…“협정 이행 폭넓은 논의”
외교부 “JDZ 협정 이행 관한 사항 폭넓게 논의”
각자 입장 확인하고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
협정 연장 여부도 논의되지 않은 듯
한·일 정부가 석유 등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의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한·일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JDZ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이 1985년 이후 39년 만에 대면한 만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면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종전 태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협정의 연장 여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74년 1월 체결돼 1978년 6월 효력이 발생한 JDZ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한쪽이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종료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내년 6월부터 한·일 중 한쪽이 언제든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재협상이 논의될지를 두고 “이번 회의는 협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최근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JDZ 협정의 연장 여부는 앞으로도 한·일 사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협정의 연장을 바란다. 그러나 일본은 협정 종료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은 한·일이 제7광구에서 개발한 자원을 동등하게 분배토록 한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대륙붕의 영유권 기준에 대한 국제법 판례 추세가 변경하면서,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더 많은 대륙붕 구역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이 제7광구에서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되면서 경계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본이 별다른 대안 없이 JDZ 협정 종료를 통보한다면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대륙붕은 육지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해저 부분을 말한다.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은 해안선에서 최대 350해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광구(8만2557㎢)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겹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한·일은 1974년 1월 JDZ 협정을 체결해 이곳을 함께 개발키로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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