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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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후 130만9824세대의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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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비율 전북-강원-경남 순…서울 50.2%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후 130만9824세대의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했으며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조사됐다.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세대 비율은 53%다. 통상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부채가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면 집을 팔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평균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90.7%로 가장 높고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6만1954세대 중 4만3905세대(70.9%)가 부채비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세종이 깡통주택 비율이 8.8%로 가장 적었으며 수도권은 서울 50.2%, 경기 35.4%, 인천 22%다.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발생 사례는 최근 3년간 1만3567세대로 총 28조9969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5979세대에서 1조4389억원 규모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902세대 831억원) 대비 건수가 약 6.6배늘고 액수는 17.3배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6000세대 이상 보증사고가 발생, 지난해 1년 수치를 넘어섰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의 경우, 최근 2년간 4만7952세대에서 10억4202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55.5% 증가한 1만9350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세대수가 이미 지난해의 80%를 넘어선 1만2624세대로 집계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임대보증금보증으로 1만1354세대에 2조2707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3만9390세대에 8조5120억 원으로 총 5만744세대에 10조7827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증사고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금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하고 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반환금 보증 가입문턱이 너무 낮아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공시가격 150%에서 126% 이내로 줄였다.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보증 기준 적용을 2026년 7월까지 유예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150%(9억원 미만)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채비율 기준, 주택가격 산정 시 임대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나가는 실정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반환금 보증의 경우 지난해 5월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2년 싸이클이 끝나는 내년 5월 이후 하반기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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