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갑질폭행 처벌법' 발의…"반의사불벌죄 적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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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은 "갑질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갑을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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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악용해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 빈번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갑을관계에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전북 한 축협 조합장이 반년 동안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폭행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협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최근 해당 조합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갑질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도 고소하지 못하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본인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 폭행죄 및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갑질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갑을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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