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전환 4.1%…내년부터 과태료, '숙박업'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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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7566건으로 전체의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 확보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현황 및 지역별 오피스텔 용도전환 건수'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7566가구다.
용도변경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허용된 7566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숙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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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가액 '10%'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7566건으로 전체의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13일 뉴스1 확보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현황 및 지역별 오피스텔 용도전환 건수'에 따르면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7566가구다.
같은 기간 생숙은 전국 18만 1000가구(사용승인완료 11만 3000가구·건축 중 6만 1000가구)로 집계됐는데, 약 4.1% 만이 용도가 변경된 셈이다.
다만 건축 중인 곳은 설계 변경을 하면 돼 오피스텔로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324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1264가구 △부산 1135가구 △경기도 948가구 △서울시 113가구 등이다. 다만 경기도는 허가사항 허가(신고)사항 변경 건까지 포함하면 경기도는 1806가구다.
용도변경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허용된 7566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숙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로, 내년부터 건축물 가액의 10%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대다수의 생숙이 용도 전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건축 기준' 때문이다. 생숙의 경우 처음부터 숙박용도였던 만큼 주거용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의 안전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받았다.
용도 전환을 하려면 이 같은 기준을 주거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미 준공된 경우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상 생숙은 숙박시설로 학령인구 등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장과 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금보다는 향후 용도 전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한편,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계속해서 취합하는 중으로 현황에는 변동이 생긴다"며 "숙박업 신고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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