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 16억 뻥튀기”
브로커 개입… 차액 알선비 챙겨
경호처 부장급 간부 ‘뒷배’ 역할
대통령실 “개인 비리… 특혜 없어”
檢, 비위간부·브로커 영장 청구
대통령실과 관저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 브로커가 세 차례 개입해 4억7000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12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밖에 정씨는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세(3000만원)보다 비싼 700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정씨 파면을 요구했다.
관저 보수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박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감사의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감을 특정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적법한지였다. 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개인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는 직무 배제됐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배민영·박지원·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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