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선수단 보너스 삭제…임원 비리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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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착수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왔다.
협회가 개인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후원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를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
협회가 개인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후원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를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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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착수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왔다. 협회가 개인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후원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를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 또 일부 임원의 규정을 위반한 성공보수 수령 등 부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비롯해 국가대표 임무 규정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 계약 등에 걸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규정은 비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연령(여자 27세, 남자 28세)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배드민턴이 유일하다.
문체부는 '선수는 지도자·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대해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신인 실업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선 "선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등 '페이백' 의혹에 대해선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 물품 관리 규정도 위반했다"며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2~2024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총 26억원 상당 용품을 구매한 점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협회가 개인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후원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를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A사가 후원사였던 2018년까지는 후원사가 선수단에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B사로 바뀐 현재는 협회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전체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 배분하는 규정이 2021년 6월 삭제된 것에 대해선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 보조사업 외에도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협회 규정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일부 임원은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 금액의 10%를 인센티브(성공 보수)로 받은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협회 임원진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여비는 총 3억3000만원가량이었다. 문체부는 "방만한 운영과 불요불급한 수당이 아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22명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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