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의사

우혜인 기자 2024. 9. 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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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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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여사 측이 명품백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도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최 목사 측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가방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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