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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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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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여사 측이 명품백을 돌려받지 않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도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을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최 목사 측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힌 만큼 가방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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