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가 가방 국가 귀속해야’ 의견서 제출…“일체 권한 포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김 여사가 검찰에 “고가 가방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고가 가방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국가 소유로 귀속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가방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이 향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돼 ‘고가 가방’을 돌려받게 될 경우 발생할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 고가 가방 ‘대통령기록물 여부’ 오락가락
그동안 고가 가방의 귀속을 둘러싼 핵심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받은 고가 가방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되는 대통령 선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에 국한되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김 여사 의혹 조사 종결 결정’을 내린 후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됐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급기야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 7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반환하는 것을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 고가 가방 행방 어디로?
고가 가방의 환부나 국가 귀속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올해 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대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고가 가방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여부 판단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검찰도 고가 가방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고가 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 쪽이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압수물이나 임의제출물을 국고에 귀속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실제 김 여사 측의 뜻대로 국고 귀속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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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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