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추진...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

이세영 기자 2024. 9. 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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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상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하자마자 또 다른 ‘비리 교육감’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다 내지도 않았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선거 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고 한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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