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추진... 선거비 미반납자 출마 제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상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하자마자 또 다른 ‘비리 교육감’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다 내지도 않았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선거 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고 한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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