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방지법?’…정치권서 ‘선거 비용 미반환자 출마 제한’ 목소리

김용준 2024. 9. 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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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한 걸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10여 년 전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선거 보전금을 다 반환하지도 않은 상탭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2억 원을 건네고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된 곽 전 교육감은 당시 판결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인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그제 : "이명박 정권 시절 정치 국정원과 정치 검찰에 의해 제 교육감직이 박탈되고…."]

곽 전 교육감은 과거 교육감 선거 때 쓴 비용 35억여 원을 당선 뒤에 보전받았는데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 아직까지 30억 원 정도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 발의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출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후보자가 다시 도전한다는 것, 그것도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자체가 법안 발의 취지인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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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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