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추진...선거비용 미반납자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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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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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 이행 없이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선거 신뢰를 저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개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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