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곽노현 방지법' 발의…선거비용 미반납자 출마 제한

신정은 2024. 9.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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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일명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채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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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가 지난 7월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일명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채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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