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검찰, 징역 1년6개월형에 항소

유찬우 기자 2024. 9.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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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SNS에서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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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배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SNS에서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또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엔 배 의원 조모 장례식장에 들러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위치 추적까지 명령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 같진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수백회에 걸쳐 이뤄졌고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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