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예배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김문수·전광훈 줄줄이 유죄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들도 벌금 100만∼3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 150여명의 신도를 집합시켜 현장 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8월15일까지 다섯 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지난 7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 소재 교회 3곳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시설에 대면 활동을 금지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7억 빚 갚고 ‘삼성전자 500%’…김구라가 피땀 흘린 돈을 묻어둔 방식
- 19개월 딸이 받은 ‘억대 세금 고지서’…박수홍이 30년 억울함 갚은 결말
- "뼈말라 다이어트 절대 아냐"…고현정·유주·온유, 앙상해진 진짜 이유
- 5억 낡은 주택이 35년 뒤 100억 빌딩…임하룡, ‘왜 저런 땅을’ 비웃음에도 팔지 않은 이유
- 믿음의 대가는 빚더미…박준규·정웅인·성동일 덮친 사기 피해
- ‘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1조 완판·70억 자택·1500개 생방송…안선영·김지혜·염경환의 ‘자존심’ 값
- 사귄 줄도 몰랐는데 결혼까지… 뜻밖의 스타 부부들
- 곽윤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나나 “신중하게”…지우는 게 더 고통, 스타들의 문신 제거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