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주민 귀순 유도 작전...육군·해병대 병사 각 '29박30일' 특별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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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으로 접근한 북한 주민·군을 발견해 귀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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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모 일병 해병대 2사단장 부대 방문 포상 휴가
-귀가 때 부대차량 제공…국방장관은 '격려 카드' 보내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북한군 1명이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는데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육군 관계자는 "우 일병은 3일부터 휴가를 나갈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2사단도 지난달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 일병은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헤엄쳐 내려오는 상황을 발견했다. 이에 해병대는 병력을 파견해 북한 주민 1명을 우리 측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지시했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우 일병과 박 일병에게 모두 '격려 카드'를 보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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