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주민 귀순 기여한 병사들 한달 포상휴가

박수찬 2024. 9. 1. 13: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29박 30일의 특별 포상휴가를 받았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다. 다만 장성급(준장 이상) 지휘관은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지난달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