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 1만명 넘었다…대부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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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17명)보다 22.5% 늘었다.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7952명으로 2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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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중국인이 절반을 훌쩍 넘는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만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17명)보다 22.5%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678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1429명 △캐나다 433명 △베트남 313명 △우즈베키스탄 166명 △러시아 155명 △타이완 133명 △호주 12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7952명으로 25.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217건)과 서울(930건) 등으로 수도권에 73.5%가 집중됐다. 이 밖에 △충남 653건 △경남 240건 △충북 210건 △부산 200건 △경북 146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 임대인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1만195건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 비중은 지난해 1∼7월 0.59%에서 올해 1∼7월 0.61%로 커졌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임대차 계약은 경기나 인천 지역보다 서울이 훨씬 많았다. 지난 1∼7월 확정일자가 부여된 외국인 임대 부동산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832건 △인천 707건 △충남 282건 △부산 243건 △제주 126건 △대전 116건 등의 순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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