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예래단지 사업 중단 9년 만에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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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끝에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가 새로운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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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난개발 논란 끝에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가 새로운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기존 유원지 개발 대신 도시 개발 방식을 적용해 도입시설,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중단된 시설(147개 동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JDC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JDC는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추가 보상금을 진행, 약 10개월 만에 60% 보상을 마쳤다.
예래단지는 일부 토지 원소유주들이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를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 무효가 됐다.
이어 예래단지 원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이 JDC가 원소유주들에게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선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총 740억원이 책정됐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을 걸 수 있도록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준 토지주들과 지역주민, 서귀포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휴양형 주거단지가 제주의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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