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청약 바뀌나…"지역제한 부활, 현 시세 80~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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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일명 '10억 원 로또'로 불렸던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3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몰리면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고민 중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동탄 롯데캐슬의 경우 과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됐던 물량이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다"며 "현재는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으로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물량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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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는 무순위 청약 물량 적어 개선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달 말 일명 '10억 원 로또'로 불렸던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3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몰리면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고민 중이다. 청약 자격에서 지역제한 부활, 현재 시세 연동형 가격 책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시장에서도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어 단시간 내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문제의식을 갖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이 미달하거나 청약이 접수된 후에 계약 포기나 부적격 사례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의 청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해 타지역 사람들은 자격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2022년 초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돼 작년 2월부터 민영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는 지역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동탄 롯데캐슬 사례와 같이 너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지역 제한을 부활시키거나 가격을 현재 기준으로 잡아 큰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잔여 물량이 과거만큼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현지 거주를 최소 1년 이상 한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줘야 전국에서 묻지마청약을 안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무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나 가격을 과거 수준이 아닌 현재 시세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동탄 사례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리드도 "무순위 청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과거 공급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무순위 청약 대상 아파트를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공급하느냐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한 후 자격요건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동탄 롯데캐슬의 경우 과거 공공택지에서 공급됐던 물량이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다"며 "현재는 민간택지 일부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으로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물량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한다고 해도 입지나 가격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며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청약 경쟁률만 낮게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청약제도 개편은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손봤었는데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시세에 맞게 공급해 나간다면 무순위 청약 시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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