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부 "존재 이유 계속 입증"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환영

노지민 기자 2024. 8.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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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판단"…언론노조·민언련 등도 환영 논평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 ⓒMBC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MBC 내부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이고도 용기 있는 판단, 역사적 결정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새 이사진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조능희·송요훈·송기원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로 MBC의 사장 등 경영진 인사권을 갖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6일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부존재'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임명처분의 하자 없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 등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결정에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MBC 장악' 시도엔 더욱 단호히 맞설 것이며, 좋은 보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MBC 구성원 1813명, 시민 1만3271명의 탄원서에 담긴 뜻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MBC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법원이 “본안 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방통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이 임명된 지 단 10시간도 안 돼 최소한의 결격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법원이 사실상 위법적인 의결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들으라. 이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3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고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는 것이 이번 결정에 담긴 본질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청문회 내내 제기된 법카 유용 의혹, 극우 역사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입성한 이진숙은 출근 첫 날, 김태규 위원과 95분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83명 중 KBS 7명과 방문진 6명의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지원자 1인당 1분도 안 걸린 졸속 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 회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였다”며 “이진숙은 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기된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기도 했다. 결격 사유인 이사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법원에서 여러 번 지적된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다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이 방송장악용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재차 증명되며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민언련은 이어 “본연의 위상을 상실한 채 한낱 정권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경고한다. 이번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등 공영방송 파괴 책동을 이어간다면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까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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