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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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우리는 누차 2인 구조 방송통신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 안된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왔다"며 "법원은 방통위설치법이 의사정족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다'고 했다. 2인 위원의 결정이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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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다"며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누차 2인 구조 방송통신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 안된다고 입이 아프게 말해왔다"며 "법원은 방통위설치법이 의사정족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다'고 했다. 2인 위원의 결정이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법원은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한마디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릴 것 ▲여당이 국회 재표결을 앞둔 방송 4법 논의에 동참할 것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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