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 결정,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보여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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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MBC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의 무도함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 5일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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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6일 MBC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MBC "본안 소송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 지켜낼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법원이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MBC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의 무도함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 효력을 정지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MBC 관계자는 26일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MBC 관계자는 이어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또 예상되는 모든 음모에 맞서 MBC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지난 5일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본부장 등 3인이 1일 제기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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