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안ㆍ약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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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0.6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 거래 등이 제한된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기초단체장(중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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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0.6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 거래 등이 제한된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기초단체장(중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성안·약사 일반산단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다.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 단지와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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