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10명 중 4명은 강남 거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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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고소득층이 몰려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은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은 강남 3구에 있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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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은 강남 3구에 있는 가구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 5일 8시간 기준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3719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인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개별적으로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임금보다는 3~4배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지가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함인 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크다.
'ㅁ' 맘카페 회원은 뉴시스를 통해 "초기 의도와 다르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너무 비싸져서 하나 마나 하게 됐다"며 "주변에 도우미 비용 때문에 힘든 워킹맘들 많은데 필리핀 도우미 들어오면 하나 더 낳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 더 낳고 싶지만, 너무 힘들고 도우미 비용이 부담되어서 주저하던 사람들이다.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식적인 답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자 선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 차원인 저출생고령화위원, 고용부, 법무부가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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