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시원 비서관-유재은 법무관리관, ‘채상병 사건’ 재검토때 11차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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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TF(태스크포스)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기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사이에 11번의 통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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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1통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TF는 그달 9일에 재검토 착수한 뒤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TF 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9일과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현장 책임자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다.
재검토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TF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날(15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2통의 통화를 했다. 18일(1통), 19일(1통)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다.
이후 TF는 21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간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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