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공급대책] 쪼그라든 빌라공급, 11만가구 신축매입·6년 단기임대로 살린다
기축 소형주택 2027년 12월까지 등록임대시 주택수 제외
생애최초로 수도권서 5억·85㎡ 이하 매수시 청약서 무주택
정부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최소 11만 가구를 공공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이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했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회복시킬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 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든든전세 물량도 포함된다.
20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6년 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 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공공 신축매입하겠다고 한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된다.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또 1가구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기준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햇다. 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다면, 앞으로는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바뀌게 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아파트 수준으로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공모에 선정된 경우 국비로 최대 150억원(5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공급 물량은 내년 5000호, 2026년 1만호로, 비아파트 보증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입주자는 2억원의 20%인 4000만원과 월 임대료 13~26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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