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제1당 전진당 해산 명령…지도부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박준우 기자 2024. 8.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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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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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가 7일 태국 방콕의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다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집권에 실패했다. 전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은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정당 등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전진당은 야당으로 남았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지도부 정치 활동 10년 금지도 요청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체제 전복 의도가 없었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로써 현재 태국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차기 총리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려온 피타 전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편, 태국에서는 과거에도 헌재 판결로 주요 야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헌재는 2020년 전진당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해 정당법 위법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고 10년간 지도부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올란 틴방띠아오 부라파대 교수는 "전진당 해산이 거리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법 체계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다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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