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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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정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1일(현지시간) 1심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불복, PCA가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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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정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1일(현지시간) 1심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불복, PCA가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됐다. 법무부는 이 판정 관련해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판정은 엘리엇이 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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