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립생계’라던 과기장관 후보 아들…부모 건물에 무상거주 중

심우삼 기자 2024. 7.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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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후보 아들, ‘독립생계’ 재산 고지 거부
정작 유 후보 바로 옆집에 무상거주 중
후보 쪽 “문제 없어…고지거부 법적 요건 충족”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배우자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정작 거주비는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30일 들어보면, 30대인 유 후보자 차남은 모친이 소유한 송파구 거여동의 6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유 후보자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차남 거주 세대는 유 후보자 바로 옆집이다.

유 후보자 차남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모친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부속서류를 보면, 배우자는 임대를 준 세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임대채무로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일괄적으로 제출했는데, 차남 거주 세대만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등기부 등본에서도 차남 거주 세대의 경우 별도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유 후보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차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점이다.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신고일 이전 1년 동안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자 차남의 경우 모친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해 사실상 거주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다, 거주지도 부모 바로 옆집이어서 재산 공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법 증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가 부모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 13억원 미만 주택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유 후보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황 의원실 주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전세자금 가액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옆집에 사는 차남에 대해 고지거부를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라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 쪽은 “무상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며, 고지거부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질의가 있을 경우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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