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스마트폰·테블릿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연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테블릿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연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9월2일 부산·대구·울산·경상이 시행되고, 10월1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가능해진다. 12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임대차 신고 #전세 계약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암 완치' 유상무, 충격적 몰골…"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 '성폭행 피살' 엄마 잃은 꼬마…18년간 '사진' 넣고 다니다 검거한 형사
- "남성잡지 모델갔더니 T팬티만"…조정민 "군인팬들 이어 감옥서도 편지받아"
-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 진시몬 "막내아들 심장마비 사망…가는 모습도 못봐"
- 장예찬 "한동훈 봐줄테니 차라리 가족이 했다고 하라…정치생명 고민도"
- 친정엄마와 산책 중 남편 외도 목격…母, 현장서 심장마비 사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