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고 의무' 두고 법적 해석 분분…쟁점은?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검찰이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이 기관장인 본인에게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신고서엔 금품 제공자의 연락처, 직업, 금품 종류와 액수 등 크게 6개 항목을 세세히 적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해도,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쟁점은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볼지인데,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반면 최재영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잠입 취재 목적이었지만 청탁 의미가 있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신고를 받는 기관장이라,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는지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임주혜/변호사>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맞죠. 셀프 신고서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공적인 문서로 이걸 받아두었단 기록이 남아만 있다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될 여지도…"
<허윤/변호사> "규정이 애매한 기관장 신고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하나 나올 거고요. 부정청탁 금지와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관장도 셀프 신고를 해야 된다…"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은 수사팀이 직무 관련성과 함께 진품 여부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도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명품백 #김건희 #검찰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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