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확보한 검찰, 윤 대통령 신고 의무 확인한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디올백 실물을 제출받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준 물건이 맞는지, 다시 포장한 흔적은 없는지, 사용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쟁점이 되는 윤 대통령의 서면신고 여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실물을 오늘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갖고 왔습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준 가방이 맞는지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부하직원이 깜박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오자, 그제서야 김 여사가 돌려주지 않은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받았을 때 포장을 풀긴 했지만, 곧 다시 포장한 뒤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용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를 거쳐 대통령실로 이동한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알게 된 건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영상을 본 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들어본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당장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의 직무관련성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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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140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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