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신고 여부’ 확인한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7.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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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향후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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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尹대통령, 작년 11월쯤 가방 수수 알게 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월12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향후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과의 대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쯤 서울의소리 측의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의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본인의 배우자가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반면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법리적 쟁점들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한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은 그 자신이 기관장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소속 기관장 신고의무'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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