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에 '김건희 명품백' 신고의무 확인키로…"수수 인지 여부 파악 취지"

최다인 기자 2024. 7.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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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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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될 시 검찰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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