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의무 확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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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 직후 신고는 했는지 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는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므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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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사대상 될 수도…‘대통령기록물’ 주장도 나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 직후 신고는 했는지 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민간인인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①윤 대통령(공직자)의 인지 시점 ②인지 직후 신고 의무 이행 여부 ③(신고하지 않았다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들어본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신고를 안했다면 어떤 이유로 하지 않은 건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해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는 않는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 관련 의혹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므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이나 가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 최 목사 국적은 미국이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기록물이 돼) 국가 소유”라며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인 명품가방을 제출받는대로 2022년 9월13일 최 목사가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인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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