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3만7553호 신축 매입…수도권 68%, 기준도 소폭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최근 공고한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4차 정정 공고문'에 따르면 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등 전국적으로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 실적인 신축 매입 1426호, 기축 155호 등 1581호(4.3%) 수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표치 크게 늘어 연내 3만6000호 확보해야
기계식주차장·주유소·위락시설 등 기준 완화
서울 기존주택 공고 9월…"희망고문" 반응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인천도 매입 목표 물량이 소폭 늘어 수도권은 68%를 차지한다. 기계식 주차장, 주유소 인근 오피스텔, 유흥가 인근 주택 매입 조건도 일부 완화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LH가 최근 공고한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4차 정정 공고문'에 따르면 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등 전국적으로 3만755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축 약정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 중 수도권은 ▲서울 7678호 ▲인천 4629호 ▲경기남부 9572호 ▲경기북부 3666호 등 2만5545호(68%)를 차지한다. 최근 지역별 공고와 비교하면 수도권은 인천이 4092호에서 537호 늘었고 다른 지역은 변함 없이 동일하다.
비수도권의 매입 목표 물량은 ▲부산 2355호 ▲대구경북 2304호 ▲대전충남 1902호 ▲광주전남 1736호 ▲경남 1288호 ▲강원 740호 ▲전북 761호 ▲충북 715호 ▲제주 207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이 직전 공고 당시 603호에서 4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대전충남은 1500호에서 402호, 광주전남은 1551호에서 185호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1만2650호 ▲신혼·신생아Ⅰ 7092호 ▲일반 7007호 ▲든든전세주택 5000호 ▲고령자 2000호 ▲다자녀 1408호 ▲신혼·신생아Ⅱ 1396호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에서 짓는 주택을 준공 후 매매계약을 통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 실적인 신축 매입 1426호, 기축 155호 등 1581호(4.3%) 수준이다. 이번 정정 공고된 목표치와 비교하면 남은 5개월여 동안 3만6000호에 달하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장은 ▲서울·경기·인천 역세권 ▲청년용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신생아Ⅰ·Ⅱ 유형까지 확대한다.
주유소와 석유판매취급소,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 등은 25m 이내 주택은 매입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매입 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위락시설 인근의 주택은 청년·기숙사형만 매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자녀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매입이 허용된다.
LH는 전날 인천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각 지역본부별로 다음 주까지 매입 공고를 정정할 예정이다. LH는 신축이 아닌 기존주택 매입 안내 공고도 정정해 안내했다. 서울 지역은 9월 중 새로운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상반기 공고 당시 기존주택 매입 접수량이 많아 적체돼 있다"며 "심의를 진행해 어느 정도 소화한 후 하반기 접수를 재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정 공고를 두고 일부 기준이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완화 수위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공가가 많은데 매입임대 관련된 민간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빠르게 지역별 세부지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