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 찬스’로 주식 64배 차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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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사진) 대법관 후보자 자녀가 부친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부친에게 다시 넘기는 방식으로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부친에게 약 3억8000만원에 양도했다.
조씨보다 2살 어린 남동생도 같은 시기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 되팔아 4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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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차익… 양도세도 父가 대납
해당 주식은 조씨가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기업 지분 800주 가운데 절반이다. 매입 자금 중 300만원은 자신이 마련했고 900만원은 부친으로부터 받았다.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부친이 준 돈으로 납부했고, 이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부친이 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시 이뤄진 것으로, 회사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딸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에도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부친 돈으로 샀다. 당시 305만원에 이 회사 주식 117주를 샀는데,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13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조씨보다 2살 어린 남동생도 같은 시기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 되팔아 4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
이 회사는 이 후보자 남편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자식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당시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때라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고 결과적으로 절세를 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동행복권 대표인) 배우자의 다량의 주식으로 인해 차후 맡을 재판에 이해 충돌 논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논란이 생길 만한 사건이 배당되면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에 오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10억원에 이르는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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