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뇌종양 3세 때리고 밀쳐...보육교사 "스트레스로"

YTN 2024. 7.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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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 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YTN이 단독 취재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3살 아이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라고요?

[문유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면서 아이가 날아갈 정도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요. 아이는 뇌종양을 갖고 태어난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면서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고, 또 뒤로 넘어진 아이를 끌어다가 약을 먹인 이후에 또다시 밀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문유진]

어린이집 식사 시간에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다가 아이가 감기약 먹기 싫으니까 고개를 돌리니까 물티슈를 뽑아들더니 그대로 얼굴을 강타합니다. 밀치고 또 밀치고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면서 잇따라 얼굴을 강하게 치는 장면이 CCTV에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는 뒤로 자빠집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끌어다 눕히고 약을 먹인 뒤에는 눈물을 닦고 있는 아이 얼굴을 또다시 밀치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작고 어린 아이고 또 뇌종양까지 앓고 있는 아이인데 아이 얼굴에 학대로 인해서 빨간 손자국이 남았고 그걸 이상하게 여긴 아이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겠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 씨 / 피해 아동 아버지 :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말도 안되는 일이니까요. 아이가 날아갈 정도로 맞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말도 못하는 아이가 표현도 아직 배워가는 과정인데….]

[A 씨 / 피해 아동 아버지 :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세게 충격을 가하거나 어디 부딪히지 않게만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도) 때린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앵커]

특히 선생님에게 아이가 건강이 안 좋은 만큼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해 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아이는 양성 뇌종양을 앓고 있어 부모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까지 한 상태였는데요. 뇌종양은 종양이 두개골 안에서 성장하는 질병입니다. 두개골 안에는 팽창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커지면서 뇌압이 상승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두통이나 구토 등의 뇌압 상승 증상도 나타나고 뇌의 특정 부위가 눌리게 되면 장애도 나타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동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두부 외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의사의 기재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를 파다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4개월치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보육교사가 또 다른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요. 여기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됩니다. 보육교사는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앵커]

결국에 이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유진]

일단 양벌규정에 의하면 사용자, 어린이집 원장도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육교사를 자기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이런 점이 입증이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장기간, 오랜 기간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아동학대를 저질러 왔다면 원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고요.

만일 경찰에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불송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범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민사는 입증 자료, 증거만 있으면 조금 더 용이하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부모로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고소 진행과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육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다라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진술이 어떤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문유진]

아동학대 감경 요소가 자수나 합의,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 이런 게 있는데요. 범행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나의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만 보육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모든 직업에는 직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직업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유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런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 소식이 잊을 만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유진]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기의 양육권을 쥐고 있는 부모라든가 또는 보육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도 못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약자인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데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학대당한 피해 아동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대로 답습할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보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누구나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하면 누구나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아동학대 범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아이나 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직업에는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 보죠.

[앵커]

유튜버 쯔양의 정보를 사이버 레커에 넘긴 변호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변호사,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인물이죠?

[문유진]

맞습니다. 쯔양은 지난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제역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먼저 폭로를 했습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그를 성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 진행 중 전 남자친구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쯔양은 전 남자친구, 전 소속사 대표가 사망하고 나서 이틀 뒤에 A 변호사로부터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쯔양에 의하면 이 A 변호사는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고민한다.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제품 쯔양 네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냐, 한번 뿌려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쯔양은 저에 대한 폭로를 할까 봐 너무 많이 무서웠다며 A변호사가 요구한 제품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했지만 변호사와 기자를 겸업하는 이 A 변호사에게 언론 관련 자문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 원씩 주기로 했고 현재까지 2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쯔양은 한정된 사람들만 알고 있던 정보를 구제역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의문이 들었고요. 결국 구제역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유포한 인물이 전 남자친구의 담당 변호사였던 이 A 변호사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가 쯔양 씨를 협박하기도 했고 본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요구하기도 했고 결국은 쯔양 씨 관련 정보를 다른 유튜버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올린 글을 보니까 본인의 본문 글 이외에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에다 대댓글을 달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이버 레커의 그런 활동들을 공익 활동인 줄 알았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라면 공익활동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문유진]

그렇죠. 사이버 레커에 연루된 사실을 후회한다면서 지금 공익 활동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공익활동, 여러분 뜻 다들 아시지 않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입니다. 대표적인 변호사의 공익활동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에게 통상적인 수임료를 받지 않고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될 텐데요. 그런데 쯔양은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해왔던 피해자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친구를 고소했는데 남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제대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의 사망을 빌미로 남자친구 사망 이틀 뒤에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하는 제품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인 쯔양에게 오히려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아갔단 말입니다. 진짜 자문 계약이고 진짜 공익활동이면 쯔양이 지금 다른 변호사와 이 사건 폭로를 진행했겠습니까? 당시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운운하며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 A 변호사의 협박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4년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협박 속에 사는 것이 일상이었을 텐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앵커]

또 다른 누리꾼은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흘려놓고 그걸 공익제보라고 하나,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달았어요. 당시 쯔양은 내 의뢰인이 아니었고 해당 내용은 업무범위의 정보도 아니었다. 이런 해명이 타당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유진]

먼저 일단 우리 일반인도 허위든 진실이든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면 안 됩니다. 쯔양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쯔양이 지금 범죄행위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 남자친구가 쯔양을 4년 동안 폭행, 협박해왔는데 A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이후에 복수를 운운하면서 쯔양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를 받아왔는데요.

변호사와 의뢰인의 위임 관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전 남자친구 사망 이후에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구제역에게 제보를 한 것은 사실은 구제역과 공범으로 쯔양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공갈의 범위가 있었는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정에서도 공익제보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갈을 목적으로 한 제보라는 점이 오히려 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익활동이 아니었다는 건 누구나 알 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유튜버죠.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 어제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영상들을 그리고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고. 그런데 은퇴 관련 영상에서도 본인이 다른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쯔양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또 재차 반박을 했더라고요.

[문유진]

앞서 카라큘라는 쯔양 관련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는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부정한 돈은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걸었는데도 그 입장을 번복하고요. 어제 카라큘라는 내가 사실은 코인 사기범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요. 현재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반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벌써 카라큘라는 이미 공갈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요.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이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을 공갈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재는 카라큘라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추가 의혹이 나오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카라큘라가 직접 쯔양과 접촉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구제역이나 다른 유튜버들과 어떤 식으로 쯔양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인지, 이 갈취 범행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에 대해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갈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유튜버들의 행동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 밖의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사과를 하는데도 이게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문유진]

사실 레커 뜻을 여러분들 아시죠. 레커 뜻은 구조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레커의 행위를 보면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역으로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여 갈취하는 단체 범죄 집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제역과 카라큘라가 서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입만 맞춰놔라, 피해자들과도 입을 맞췄다, 그냥 엿 바꿔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쯔양을 건드리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대화를 나눈 것을 신문기사에 뜬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정황을 보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범죄의 수단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기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나 그런 의미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굉장히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고 계신데, 강제추행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주빈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유진]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 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과 공범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조주빈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주빈이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형법 298조 이게 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쉽게 해 주실까요?

[문유진]

형법 298조는 강제추행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 폭행의 의미와 관련해서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여기에 논의의 포인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형력 행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인데요. 최근 엘리베이터 내 밀폐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닿지는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유형력, 물리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타인의 물건에 체액을 뿌리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을 유형력의 행사로 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됐던 카페 직원 음료에 체액을 넣어 직원이 마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체액을 외부에 뿌리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부 장기에 닿게 한 행위이므로 사실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돼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조항에 내 행위가 죄인가 아닌가, 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조항 자체를 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조주빈 역시 강제추행죄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주빈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형법에 내 행위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건데 헌법소원 청구한 사실 자체가 모두에게 뻔뻔하게 느껴지는 사실이기도 한데 조주빈이 주장한 이 헌법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유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강제추행의 사례는 유형력의 행사를 강제추행죄 인정의 구성요건으로 보느냐. 법률적인 사실 문제가 수반된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강제추행이 되느냐, 이 법리적 쟁점이 분명한데요. 이런 의미 있는 헌법소원이라면 모두가 타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만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이 바로 건전한 상식이거든요. 누가 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든요. 조주빈은 진정한 법리적 의미가 있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감형을 목적으로 내가 재심을 받아보기 위해서 수를 써서 재판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어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유진]

맞습니다. 강제추행 자체가 이것을 만진 것이 추행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이라는 게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력이 가해진 추행의 경우 아까 전에는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밀폐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유형력의 행사, 물리력이 가해진 추행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조주빈 사건과도 무관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원의 차원에서 학생의 어깨를 톡톡 건드린 선생님이 강제추행으로 실제 기소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유죄가 가해자의 성적 목적을 꼭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 많이 문제 되고 있는 남녀가 바뀌었을 때, 즉 여자가 남자에게 격려의 차원으로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것과남자가 여자 어깨를 톡톡 건드린 것, 모두 강제추행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여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법리적인 문제인데요. 조항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법 적용의 자의성, 형평성, 공정성 등도 대두될 수 있는데요. 저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 자의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다음 기회에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사방, 조주빈의 주장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달 수 없다는 그런 헌재의 판결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감형을 위해서 조주빈이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더 이상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건가요? 그대로 그냥 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문유진]

맞습니다. 조주빈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해서 그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아서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헌법에 위반되는 형벌조항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재심을 청구해서 아마 무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죄의 현재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법리적인 부분의 판례 분석이나 법리적 쟁점 등은 명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이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한 행위로 기소당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조주빈이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반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그 안에서 갖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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