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혐의, 강제추행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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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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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법 제29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이 조항에 대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법조문이 가진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보완될 수 있다”며 “법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SNS로 유인한 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이 재판 도중 법원에 제기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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