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19살 딸’, 아빠와 주식거래 63배 차익

김지은 기자 2024. 7. 23.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6살과 8살 때 후보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300여만원어치씩 매입했고, 17년 뒤 되팔아 13배의 차익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갭 투자’ 의혹 딸
아빠 돈으로 주식 매수 뒤
아빠에게 팔아 3억8천 남겨
이숙연, 재산 170억 신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63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딸 조아무개(26)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매입한 비상장회사인 ㄱ사 주식 800주 가운데 400주를 2023년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 가격에 넘겼다. 400주를 매수한 비용이 600만원이므로 시세 차익은 3억8천만원에 이른다. 시세 차익만 원금의 63배 정도다.

조씨는 해당 주식을 매입할 당시 만 19살이었으며,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 1200만원 중 900만원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아버지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다시 이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차익을 본 셈이다.

앞서 조씨는 2022년 8월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갭 투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아버지에게 3억1200만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ㄱ사의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기고 빚을 변제했다.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 중 일부도 조씨는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비상장 주식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큰돈을 벌었다.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6살과 8살 때 후보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300여만원어치씩 매입했고, 17년 뒤 되팔아 13배의 차익을 냈다.

이 후보자 쪽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것 같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