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합헌, 건전한 상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역 42년이 확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추행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악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강제추행 재판 과정에서도 조주빈은 "강제추행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헌재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적합한 수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징역 42년이 확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추행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악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약점으로 협박,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제추행 재판 과정에서도 조주빈은 “강제추행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주빈은 형이 확정된 뒤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시 헌재를 찾았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조주빈 측은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이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문언의 뜻, 입법목적, 성범죄 관련 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강제추행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가해자 처벌 역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채도사' 개그맨 장두석 별세…향년 66세
- ‘홍명보 선임 논란’에 축구협회 입장은?…“특혜 없었다”
- 백종원 '연돈불카츠 사태' 입 열었다…"기업 죽이기"
- '바이든 후계자' 해리스 남편, 홍석천과 인연 재조명…“참 좋은 분”
- '병역 기피' 유승준, UFC 데뷔 준비 깜짝 근황…"내 팔뚝이 제일 굵다"
- ‘음주운전 2번’ 박시연 민낯 근황 공개…"첫 리얼 쌩얼"
- 황정음의 '7살 연하남'은…누적연봉 50억, 강남건물주 김종규
- 형부가 내 비키니 사진을?…“소름 돋는 형부, 언니도 문제 없데요” 처제의 하소연
- ‘복통호소’ 24세女 뱃속서 1㎏ 머리카락 뭉치 나왔다…‘이 병’ 원인이었다
- “포장 뜯자마자” 삼성 충격사태…30만원짜리 신제품 사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