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검찰총장 증인 채택‥"명품가방 검찰 조사"

2024. 7. 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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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개원식에 대통령을 부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법사위에서는 탄핵 청문회에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버렸습니다. 기어코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 쇼를 이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어제 법사위회의 참석하셨죠?

◎ 장경태 > 네,

◎ 진행자 > 증인 채택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 관련 안건이 국민 청원을 통해서 들어왔고 국민청원 청문회 절차대로 저희는 국회는 청원에 맞게 여러 가지 심사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탄핵 사유로 이 청원해 주신 내용 중에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검찰총장의 말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검찰총장 위에 또 누군가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당연히 저희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당연히 지금 2022년 지금 9월에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환용 창고가 있다 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에 있다 했다가 또 유 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지금 반환해달라고 했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본인이 깜빡해서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마저도 진실 공방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깜빡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게 번진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입장이 공식적 입장이 무엇인지. 그동안 비서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여사가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 진행자 > 그런 걸 물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 권익위의 입장도 다르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다르고 행정관 입장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못하는 김건희 여사를 국회가 출석 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추가 증인 채택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천무효다,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호준석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받고 질책 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민주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또 심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 모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탄핵은요. 탄핵은 헌법 65조에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타고 열심히 질주를 이미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든 대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청문회라는 것도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과연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어떤 것인지

◎ 진행자 > 요건이 맞는 게 없다.

◎ 호준석 > 한 개도 없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 부부가 결혼도 하기 전의 사건이고요. 심지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북 확성기 이런 문제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로 탄핵을 한다면요.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년 2년 하고서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청문회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

◎ 호준석 > 사실 대선이 필요 없고 이러면 총선만 하면 되는 거죠. 총선 과반수만 얻으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바꾸고 헌정이 중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청문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 장경태 > 헌법 26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민 청원이 여러 절차가 국회법상 청원 절차가 5만 명 이상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상임위 모두 청원소위가 있어서 항상 청원소위에서 실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지금까지 국회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청문회를 통해서 짚어보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장경태 > 현재 국민청원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심사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게 검토됐는지 모르겠고요. 당 차원에서 하셨다면 그 당의 일방적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당이 속해 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청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호준석 > 장경태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법조문에 명시돼 있는 것을 국회가 다시 검토할 수 없는 거죠. 법조문 자체가 명확하게 돼 있고요. 청원법 6조에는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디올백 사건 다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요건이 지금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청원법 여러 가지 5조와 6조를 얘기하시는데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청원 절차의 구제 절차에 대한 명시입니다. 권리는 어떠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상 권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원법 하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국회법상 청원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청원 절차는 어떤 안건이든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할 수 있다.

◎ 장경태 > 다만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탄핵소추 절차와 국민청원 절차가 자꾸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탄핵소추 절차는 이 국회에서 과반 의결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탄핵소추가 아니다.

◎ 장경태 > 발의하고 의결은 3분의 2 정족수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안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보장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나가고 관철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논쟁을 하면 좋은데 자꾸 헌법 위반이다 하셔서 제가 헌법 26조까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은 해당 사실관계 여부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법사위 청문회에서 논의를 하고 부합 여부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청문회 증인이 채택이 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 것이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다른 증인들의 출석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무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출석 요구나 부름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응한다는 것 자체가 법을 지킬지 말지 본인이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오만함이 저는 드러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소속기관은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이고요. 본인들이 지금 사법기관인 것처럼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야기 중에 검찰과 법원에 대한 탄압이다 사법 절차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본인들이 기소독점권이 있다고 해서 사법기관인양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행정부의 속한 한 기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국가기관의 부름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나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호준석 >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긴 상태에서 개최되는 청문회에 검찰이라는 건 뭡니까. 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기관 아닙니까. 국민들이 법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수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도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저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께서 수사 받고 재판을 받고 계신데 여러 건의 혐의로. 그런데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청문회장에 부른다. 국민들이 이걸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진행자 > 청문회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의 의무조차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호준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 채택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가방 관련해서, 명품백 관련해서 해명이 오락가락했다. 유 행정관이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 잊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새롭게 나온 이야기죠. 원래는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적 입장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반환용 창고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도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반환용 창고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오락가락한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권익위에서도 여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영부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무원의 부인이 고위공직자의 부인이고 그것도 국가통수권자인 최고권력자의 부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뇌물이죠. 물론 뇌물죄는 공무원에 한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탁금지 위반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뇌물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오락가락하다가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행정관이 돌려주라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한 거다, 본인이 깜빡했는데 이삿짐센터에 딸려 들어갔다고 주장했거든요. 이삿짐센터에 딸려 들어가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다가 관저로 들어오면서 책은 버리셨잖아요. 책은 버렸는데 이삿짐을 구분을 다 해서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돈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구분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책은 버리면서 명품백은 안 버렸다, 명품백은 못 돌려줬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희가 듣고 싶지 않은 거고요. 어찌 됐건 유 행정관도 검찰 수사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청문회에 참석하십시오. 저희가 원하시면 언제든 불러드릴 테니까 와서 전 국민 앞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상 검찰은 본인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정말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검찰에 포털라인 다 세울 거 다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껏 정말 국민들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 하나 요청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본인처럼 저희는 검찰처럼 압수수색 권한이나 구속영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 기소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 자리에라도 나와서 말씀을 하셔라.

◎ 장경태 > 너무 겁내지 마시고 국회 오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는 겁쟁이로 몰락하는 검찰총장의 모습, 정말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무슨 동네 정말 가게도 아니고 대검찰청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이나 명예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명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게 야당의 공격이에요. 꼬리 자르기다. 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말이 바뀌었다. 포장을 풀었냐 안 풀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습니까?

◎ 호준석 > 우선 앞서 말씀하신 뇌물이라고 규정하셨는데 뇌물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것을 뇌물이라고 단정하신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정확치 않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고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걱정하실 부분이 있었다. 저희들이 다 인정한, 대통령께서도 사과.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 호준석 > 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은 그런 부분은 예컨대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에서 그런 말 했다는 것이 한 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기분 나쁘지 않게 기회가 되면 미국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 돌려드리라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그것이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도 당시의 기록에 다시 한 번 복기해 봤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던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한 게 기사화됐었던 것입니다. 어쨌건 그런 자체가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여사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한다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하는 방식도 조율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상명하복 그런 관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제대로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디올백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네 분은 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오늘 아침 토론회에서 밝혔더라고요.

◎ 호준석 > 예, 조사해야죠. 국민들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계속 의구심을 가지시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목적이 뭐냐, 망신 주고 또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그런 밑밥을 마련한 그런 것이 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예우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방식이나 시기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호준석 > 그렇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 서면조사조차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과거에 학력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포토라인을 세워서 망신을 주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사는 필요하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조율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장경태 > 예를, 아무리 김건희 정권이어도 그렇지 대통령하고 왜 김건희 여사를 같이 동일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원의 조사 과정도 사실 감사원에서도 출석 대면조사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조사 진행했던 거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이 만약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환 출석하셔서 성실히 조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락가락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입장들이 대부분 다 대통령 기록물로 귀속돼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2년 9월에 받았고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건 작년 11월인데요. 그리고 영상이 공개된 지도 거의 8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간 동안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 했는지,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에는 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인지한 즉시 반환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영상이 뜨기 전까지 8개월이든 2년이든 갖고 있다가 걸리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돌려주면 포장 안 뜯으면 그거 다 무죄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죠. 권익위에서마저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결까지 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걸로 사실상 청탁을 받아도 된다는 걸로 의결한 거거든요. 정말, 정말 우리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국가시스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그래도 22대 총선 민심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존중이라도 하신다면 국회에 최소한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국민들의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국민들의 알 권리만큼은 보장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호준석 > 뇌물이다, 나라 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회에 이미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다 출석시켜서

◎ 진행자 > 관계자들이 나와서

◎ 호준석 > 정진석 실장 다 나와서 생중계까지 되는 동안에 다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 장경태 > 근데 정진석 실장님의 입장과 또 달라졌습니다.

◎ 진행자 > 또 달라졌으니까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된다.

◎ 장경태 > 정진석 실장님 그때는 깜빡 했다. 행정관이 깜빡해서 못 돌려줬다.

◎ 진행자 > 아직 대통령 기록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 장경태 > 반환용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였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걸 많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실 청문회나 물론 증감법 적용이 되는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달리 해당 현안 질의 때문에 긴급 현안 질의 때는 사실 위증의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 진행자 > 나와서 일단 설명을 하시라.

◎ 장경태 > 청문회는 증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겠지라는 정도의 신뢰인 거지, 아무 말 대잔치 할 거면 저희가 청문회 할 이유도 없겠죠. 최소한 어찌 됐건 출석은 좀 하시라.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법률의 국가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것 같네요.

◎ 호준석 >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을, 탄핵을 위해서 대통령 어떻게든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10월이면 1심 결과들이 나오니까 시계가 빨라지니까 점점 이 시계를 빨리 돌린다 탄핵 시계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 주제 넘어가 볼게요. 탄핵소추 청문회에도 대치가 있었는데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25일 이틀간 열기로 했는데 야당 주도로 확정이 됐어요. 이틀이 필요한 겁니까?

◎ 장경태 > 지금 국민의힘은 상습 지각에 상습 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할 만하면 퇴장하시고 아니면 계속 중언부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논의가 또 의사진행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법사위도 마찬가지고요. 과방위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들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겠다는, 인사청문회법상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3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내에. 그러면 저희가 3일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틀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싫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인청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국회에서 인사검증 해주십시오

◎ 진행자 > 규정 안에 있는 3일 이내에서 하는 거다.

◎ 장경태 > 인사청문회법상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또 본인들이 지명한 후보자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드리겠다 라는 건데,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 강행하시잖아요. 지금 역대 최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거부권도 물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제가 쓰면 안 됩니다만 지금은 쓰겠습니다. 그때도 거부권을 0번 아니면 안 쓰시거나 하면 한 2번 정도 쓰거든요. 지금 15번 썼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 지금 임명 강행한 것도 10~15%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35%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다가는 인사청문회고 뭐고 결과보고서 아무도 채택 안 해도 그냥 임명하겠다 모르쇠로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임명을 강행하실 땐 강행하시더라도

◎ 진행자 >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

◎ 장경태 > 국민들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기회만큼은 저희가 이틀 하겠다는 게 정말 법을 위반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임명 어차피 강행하실 거니까요. 저희한테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저희 의견 듣고 방통위원 임명도 안 해주시잖아요. 야당 측 야권 측이 방통위원 추천해도 임명도 안 해주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도 임명 안 하셨죠. 방통위원뿐만 뿐입니까? 방심위원, 방문진 이사들도 그렇죠. KBS 이사들도 그렇죠. 여당 야당이 6대3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 불구하고 야당몫의 추천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당이 다 임명 강행하셨잖아요. 저희가 임명 강행하실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께 최소한 호소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 진행자 > 이틀 청문회가 관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법 안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 호준석 > 방통위 2인 체제가 된 것에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그동안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늦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마치 여당이 마치 안 해가지고 2인 체제를 일부러 만든 것처럼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서로 항상 논쟁을 하시기 때문에.

◎ 호준석 > 거부권이 15번 역대 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부권을 유도한 겁니다. 계속해서 유도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시고 거부권 행사에서 그걸 민주주의를 위반한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시행령 정치한다고 앞서 초반에는 말씀하시던데 원내대표께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 살리기 법안조차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회에서 시행령으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권 시행령 정치한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인사청문회 이틀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모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평성에 벗어나면 갑자기 우리가 해왔던 원칙과 관례가 있는데

◎ 진행자 > 장관급에 대해서는 하루 하는 게 관례였는데.

◎ 호준석 >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 이틀하고 장관급은 하루 하는 게 늘 해왔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장경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똑같이 오는데 야 호준석 너는 1시간 전에 일찍 와 이러면 누구나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만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한테만 이틀 하겠다, 증인 참고인을 73명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공정하게 내가 검증받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진행자 >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인 73명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호준석 >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정우성 씨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중문화의 별들을 다 부르셨던데, 저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과거에 좌파 우파 연예인 이렇게 줄 세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무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분들 줄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찾아보는 분들이 이분은 우파가 좌파인가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그런 게 드러난다.

◎ 호준석 > 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 장경태 > 저는 관례가 법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어찌 됐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무시, 영수회담도 겨우겨우 총선 끝나고 한 번 하나 싶었더니 요식행위로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를 국힘 지도부 만나서 당선인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거부권 행사는 본인의 권한이죠. 근데 그걸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하라고 하는 게 본인의 권한을 지금 남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무시를 지양하고자 특히 이번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매우 엄격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고되거나 예정되자 바로 도망치듯 사임하고 있거든요. 이미 방통위가 형해화되고 있고요. 방금 야권에서 추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방통위원 후보자를 이미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입법권에 준하는 효력에 의해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임명을 미루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심위도 제가 얘기했지만 야권 추천도 아니고 정말 중립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평가받는 김진표 의장 시절에 방심위원 추천 인사마저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국회 무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이진숙 후보자 어떤 분입니까. 이분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민영화에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3명이나 되는 분들이 득달같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만큼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지 안 오실지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면 최소한 국회의 의사 혹은 국민의힘도 여론의 국민적 시선을 부담을 느끼셔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거부권을 약간 유도했다는 점도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전세사기특별법하고 양곡관리법하고 한우산업육성법 왜 거부권 행사 했는지 솔직히 한우산업육성법을 거부권 행사할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과하게 보장하려고 했다라는 걸 반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양곡관리법도 농민 농가소득 대체율을 저희가 과하게 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우산업육성은 저희가 생각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법안 통과시키면 다 싫어 이거밖에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호준석 > 한우산업육성법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혹시 대통령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 장경태 >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 진행자 >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 호준석 > 거부권이라는 것이 마치 헌법과 법률에 없는 것을 대통령이 억지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 진행자 > 대통령의 권한이다.

◎ 호준석 >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의요구권입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과대한 권한을 가지고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을 만든 헌법 입안자들이 입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라고 기술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그걸 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유도까지 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요. 앞서 말씀하신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시켜도 큰 욕먹을 일 없습니다. 오히려 표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악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행사하시고 싶으시면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걸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국회가 오히려 거부권을 요구하게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이시니까요. 대통령께서 하시면 된다. 영부인이 자꾸 한동훈 후보에게도 사과할까 말까를 상의했다고 하는데 사과는 본인이 고민하거나 본인 남편하고 고민하시면 되죠. 왜 그걸 여당의 대표와 상의합니까. 이런 걸 굳이 본인의 권한은 본인이 행사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호준석 >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진행자 > 그러게 말입니다.

◎ 호준석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진행자 > 마지막으로.

◎ 호준석 >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제가 저도 방송국에 몸 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공영방송이 가장 정권에 장악되고 동기화됐었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과 똑같은 법안이 국회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입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악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서 그 입법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방통위원장은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하지 않았는데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 또 지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이틀하고 73명 부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그럼 철저히 검증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얘기해도 될까요?

◎ 호준석 >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 진행자 >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몸싸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폭력하고 관련된 유튜버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 호준석 > 정말 송구하고요. 국민들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21세기 글로벌 선진국인데 집권여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너무 반성을 하시니까 장경태 의원님께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원희룡-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후보 (어제)] - 그 ‘채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 지금 이 ‘특검 버튼’을 누른 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 진행자 > 내부에서 엄청 세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 호준석 > 수정안에 대해서요. 어쨌건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찬반양론이. 그걸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건 누가 당대표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당론이 그쪽으로 아마 정해질 것이고 둘 다 일리가 있다. 그런 어쨌건 양론이 있고 저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선관위의 경고를,

◎ 진행자 > 경고를 받을 수 있어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조금 늦어져요. 그게 국회 의사일정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를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일단 국회법상 회기 중에 목요일에 본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 또는 25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헌절이라서 제헌 기념식을 했고 내일 본회의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7월 중에는 본회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8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인 25일 날 본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보고 있으면 여러 언론에서는 자폭전대다, 분당전대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는 전대거든요. 단순히 정쟁이거나 공방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너 감옥 갈래, 당대표할래 감옥갈래 이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던 장예찬 전 최고가 댓글팀의 소속 나도 일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왔고요.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 만약 특활비나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거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이고요. 또 오늘 아침에 큰 폭로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님 폭력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수사 받을 때

◎ 진행자 > 패스트트랙 할 때.

◎ 장경태 > 불기소 청탁하셨잖아요, 이렇게 워딩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나경원 의원 그 당시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빠루도 들고 막 하셨었는데 동료의원들 다 경찰 수사 받고 있는데 본인 혼자 살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대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그 결과는 지금 지지율의 등락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거는 전대 이후에 모두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한번 공격받았고 또 한동훈 후보가 한 번 또 되치기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세 분의 후보는 모두가 다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 토론에도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한 후보 댓글팀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사법리스크가 있으면 당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자폭 얘기가 지금 나오고 전당대회 끝난 이후를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호준석 >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리스크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내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호준석 > 네, 야당에서는 본인들의 사법리스크 먼저 걱정하시고요. 저희 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왜냐하면 댓글팀이라는 말 자체가 오인을 불러오는데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드루킹 사건은요. 매크로 킹크랩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무려 8800만 개 댓글의 좋아요 추천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댓글팀 한동훈 여론조성팀인지 그걸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돈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밝혔고 설령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에 그런 사건들하고 댓글이라는 이름만 같은 거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느 법에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공무원법 징계 사안 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관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거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텔레그램 문자에는 안양교도소 연좌농성이라든가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대응하는 건데 그것은 장관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것을 그것과 갖다 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다.

◎ 호준석 > 야당이.

◎ 진행자 > 야당이. 근데 당내에서도 공격을 하잖아요.

◎ 호준석 >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 장경태 > 사실 댓글팀 있는지 저희는 몰랐죠.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해서 알았는데

◎ 진행자 > 내가 가담했다 해서 아신 거예요?

◎ 장경태 >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디 장관 특활비가 들어갔거나 사설 댓글팀이 운영되지 않았길 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께서도 사실 인터넷 카페가 운영하는 것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도 징역형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대한 여론 조작에 대한 혐의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한동훈을 비례10번 정도로 전국선거에 누비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선거 개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도 불법 사례가 발견이 되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드루킹 특검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게 해주셔야죠. 야당이 추천한 특검 많거든요.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이어도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특검 했습니다. 그게 제일 잘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인데 특검이 안 된다. 야당만 추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장경태 의원님은 이 얘기하면서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장경태 > 항상 반박하시는 게 정해져 있으시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 진행자 > TV토론에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준석 >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긴 했지만 국민들께서 아마 본인이 당사자가 또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과하면 국민들 마음이 저는 많이 풀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일단락을 짓고 미래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거세게 공격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호준석 > 그냥 데이터만 놓고 제가 분석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 또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대체 공통점은 민주당이 정말 폭주하고 있다. 나라가 걱정된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누가 맞설 것인가. 그래도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 생각을 첫째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때로는 잘못 갈 때가 있으면 누군가 균형도 잡아주고 조금 견제도 하고 그럴 역할이 당정 안에 여권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가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그런 관계가 당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 호준석 > 이른바 수평적인 당정관계 속에서 지난 2년의 결과가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으셨다, 그것을. 총선에서 평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지율이 왜 계속 우위를 달린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선거는 결국 구도 후보 이슈 순으로 가는데요. 결국 구도는 한동훈 대 비한동훈으로 결정돼서 치러졌던 선거 같고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의 소위 문자 읽씹 논란, 이것도 사실상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긴 했죠. 둘밖에 모르는데 두 분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불리하게 하지 않은 쪽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야당과도 싸울 수 있고 또 대통령에게도 곧은 말을 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와도 일정한 긴장관계가 있다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걸 투영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사과 얘기를 하셨는데 사과를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박절 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뇌물 거절한 사람 다 야박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 호준석 > 작년 표현이고 올해는 사과하셨죠.

◎ 장경태 > 총선 전에 하셨는데 총선전에 사과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 호준석 > 총선 후에 하셨죠.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사과를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 호준석 >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 장경태 > 국민들이 사과라고 이해했으면 아마 총선 결과를 좀 더 나으셨을 겁니다.

◎ 호준석 > 총선 후에 했다니까요. 총선 후에.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19일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 있는데 당심하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르다라는 게 다른 세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 호준석 > 그거는 열어봐야 알겠죠. 2021년에는 당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하고 여론조사하고 달랐거든요. 꽤나 결과가. 그때 당원이 34만 명이었고요. 지금은 84만 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와 그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이번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 장경태 >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결국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어찌 됐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배제하고 중도나 지지정당이 없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당원과 지지자들 같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확연한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을 평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하면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어찌 되었건 야당과의 투쟁을 열심히 했죠. 근데 원희룡 장관은 뭐 하셨습니까. 국토부 장관 하시다가 갑자기 사퇴하시고 막 나가시고 도망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동작을 해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도 성실하게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아마 열심히 또 야당과의 싸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당정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호준석 > 다른 후보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 호준석 >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일타강사로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루도 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님도

◎ 장경태 > 윤상현 후보님도 한 마디 해주세요.

◎ 진행자 > 개혁 혁신에 관해서 세미나 많이 하셨죠.

◎ 호준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만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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