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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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한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만약 부결된다면 다시 발의할 계획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좀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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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한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만약 부결된다면 다시 발의할 계획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좀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처음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관여도가 상당히 높고, 김건희 여사의 관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의혹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특검 내용이 국정농단에 맞춰진다면 2016년 데자뷔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사실 지금 채해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최근 상황을 2016년 탄핵사태에 비겼다.
이른바 상설특검법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12일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 박주민 의원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며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관련 국회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도 이날 "여기저기서 (상설특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그러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논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 않았나"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 혹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무조건 임명하도록 돼있다"며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경우 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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