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확대 필요…전세대출 포함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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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전세대출 포함 여부 등 디에스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 개선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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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오류’ 정정 신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전세대출 포함 여부 등 디에스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 개선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에스알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규제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은 디에스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1월 발표한 ‘업무 추진계획’에서 “디에스알 적용 예외 사유를 점검해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디에스알 계산에 포함하는 등 전세대출에도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정점을 찍고 최근 2년간 점차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 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부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금융 구조 개선과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의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차입을 개선하고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디에스알 산정 시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을 가산금리로 반영하는 것)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의 상생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선 현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정부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의 금투세 폐지 추진과 입장을 같이하고,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는 유보적인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정권 출범 이후 3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 발생 우려, 재정 적자 확대 등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 재직 시절 관여한 정책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보류했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 신고에 2000년과 2005년 취득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납부한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는 모두 11건, 61만8천원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납부 사유는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김 후보자는 1991년 병역 판정 신체 검사에서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군 복무와 예비군을 면제받고 민방위 훈련만 하면 된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생활상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번의 수술을 겪었다”며 “병역 판정 검사 후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 병역 판정 검사 담당관의 소견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관련 증빙 서류도 문서 보존 기간이 지나 구할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무위 제출 자료에서 “2021∼2022년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받은 부분을 올해 7월11일 정정 신고해 환급금과 가산금 약 118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의 장관급 개각 발표 및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이달 4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가 된 이후 뒤늦게 잘못된 소득공제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는 얘기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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