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곽규택 “안철수도 입장 바꿨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해도 부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철수도 반대할 것
-안철수, 특검 정치적 주장이라는 것 이해
-상설특검? 법을 그때그때 바꾸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탄핵-특검, 국민 피로감. 밀어붙이면 상당한 역풍 불 것
-탄핵 청원 청문회는 불법청문회, 원천무효
-헌법재판소, 19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 내려야 곽규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진행자 >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죠.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탄핵 청원 청문회인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앞서 2부에서 들어봤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고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도 두 갈래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가 될지는 아직 기약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 곽규택 > 21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된 이후에 재표결이 있었죠. 그때도 특검은 통과하지 못했었고, 22대에 들어와서도 상황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쟁용 특검이다 하는 것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재표결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이 접수가 됐었고 윤리위원회에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 곽규택 >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민주당에서 거듭되는 탄핵이라든지 특검 주장을 보시고 이것이 너무나 정치적인 주장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표결이 될 때는 아마 본인의 입장도 바꾸시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찬성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지는 걸로 방향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곽규택 >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안철수 의원이 명시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 곽규택 > 그런 의사를 표시하신 적은 없죠. 아직 표결을 안 했으니까요.
☏ 진행자 > 표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 곽규택 > 그렇게 명시적인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곽규택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재표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3차 발의를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올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세번째 발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은 이러면 특검법 내용이 좀 더 바뀔 수 있다, 국정농단 쪽에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그런 게 아직 민주당에서도 보면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차 발의로 간다할 때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특검 법안이 되겠죠. 그걸 3차 발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내용의 채상병 특검이 결국에는 재표결을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국민적인 설득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부분을 더 포함시켜가지고 새로운 특검법안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상설특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이 각각 1명씩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4명이 국회 추천인데 여기 법에는 여야가 2명씩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규칙을 만들 때 당시에 민주당 쪽 주장으로 이렇게 여야 동수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는 4명을 모두 야당 몫으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야말로 특별검사를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로만 하겠다 하는 꼼수거든요. 그래서 법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되면 국민의힘은 바로 헌법소원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미루는 어떤 시나리오가 이미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곽규택 > 아직 그런 안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다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대로 가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설특검법이 당시에 제정 당시에 여야가 동수로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아도 공정한 특별검사가 선임됐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야당이 모두 추천을 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을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상당한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바꾸기로 하면 의석수상 지금 국민의힘은 막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의석수 상황으로 보면.
☏ 곽규택 >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말 표수로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안이 사실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무리한 탄핵이라든지 특검 이런 게 지금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여론도 안 좋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이런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독주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을 형성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말고 3차 발의 특검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에서 3차 발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정농단에 좀 더 무게를 싣는다고 하는 이야기의 바탕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깔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야기되는 게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였던 이종호 씨의 녹취록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결국은 몸통이 김건희 여사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식의 의혹, 이런 것까지도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민주당에서야 지금 원래 21대 때 냈던 채상병 특검법하고 22대 때 냈던 채상병 특검법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긴 합니다. 자꾸 뭘 덧붙여요. 붙여서 더 특검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다 포함해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특검이 정쟁용 특검이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방해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곽규택 >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탄핵 발의가 되면 법사위에서 탄핵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청문회가 결국에는 탄핵조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명확하게 무시하고 우회하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절차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청원에 대해서 물론 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탄핵 발의를 해달라는 청원이거든요. 근데 탄핵 발의는 법사위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는 그런 발의를 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어저께 법사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 발의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의결은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면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안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문회는 불법적이고 원천무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여야의 입장 차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고 하는 청원의 내용에 지금 방점을 두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탄핵이든 뭐든지 간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의 심사와 보고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 곽규택 > 예, 예. 기본적으로 맞는데 민주당의 이야기 중에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법사위에서 심사는 할 수 있죠. 근데 심사의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회법 125조에
☏ 곽규택 > 중요 안건이라고 있죠.
☏ 진행자 >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
☏ 곽규택 > 그것은 청원에 대해서 청원심사소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법사위에. 그러니까 청원심사소위에서 그런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자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청문회는 그 청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40여 명의 증인을 부르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청원심사소위에서 하는 그런 절차하고는 전혀 다른 절차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청문회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들이 이 국회법 1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을까요?
☏ 곽규택 > 그렇게 보려면 청원심사소위에서 그러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날 동시에 40여 명을 부른다고 하는 게 청원심사소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렇게 동시에 같은 날 4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겠다는 것은 탄핵조사와 동일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시각차는 결국은 헌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헌재에 일단 당장 급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이틀 뒤면 1차 청문회가 실시가 되는데 그전에 헌재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곽규택 > 저희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한 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가지고 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하고 판단할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에서 그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미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국회에서의 한 당의 폭주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9일, 26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수십 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나중에 또 고발도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19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김용민 의원은 예를 들어 핵심이 권한쟁의 부분인데요. 이 청문회를 할지 말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의 일련의 토론 과정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해소가 됐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곽규택 > 지금 법사위 열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여야의원이 1명 정도씩 토론하고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위법한 부분이죠. 국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듯이 법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곽규택 > 그러니까 지금 청원을 빙자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무리하게 국가기관의 장을 또 수사기관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나오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열면서 그에 출석하지 않는 국가기관의 관계인들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의회독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해서 이 증인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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